가족간 계좌이체에 대해 별로 큰 걱정 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큰 금액을 송금하거나 받을 때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간 계좌이체와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간 현금거래시 국세청 통보?
가족간 현금 거래를 할 때
국세청에 통보가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FIU(금융정보 분석원 시스템)에 의해서
현금 1,000만 원의 거래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가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한가하지 않아서
1,000만 원이 오간 기록이 통보 되더라도
바로 조사를 하거나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1,0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또한 거액의 현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되었을 때,
이와 같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만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분의 말을 빌리자면,
계좌이체로만 이루어진 자료를 본 적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즉, 지속적이지 않은 가족간의 단발성 계좌이체의 경우
국세청과 세금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의 계좌내역 조사
실제로 국세청에서는 개인의 계좌이체 내역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계좌 내역을 조사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조사
상속세 같은 경우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로 미리 사전증여나 그런 행위들을 막기 위해
5년, 10년 간의 계좌를 보면서
사전 증여를 막기 위해 계좌 확인을 합니다.
5년, 10년 안에 증여재산이 들어온다면
그 금액을 포함해 상속세 신고를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2. 자금출처 조사
거액의 부동산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너무 크거나,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를 위해 계좌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는 PCI 조사가 진행되는데,
PCI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P(property) : 자산 (주식, 예금, 부동산 등)
C(Consumption) :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I(Income) : 소득 (세금 제외 소득금액)
P+C-I 금액,
즉 취득한 자산과 돈을 사용한 금액을 더한 값에서
소득을 뺐을 때의 차액이 크다면
버는 돈에 비해 쓰는 돈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3. 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이 부분은 사업장과 관련한 혐의가 있을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를 받는 대상이 많지는 않습니다.
결론
국세청은 바쁘고, 세무공무원 분들은
본인들의 업무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을 들춰 볼 시간도, 권한도 없습니다.
물론 청에서 TF팀을 꾸린다던가
따로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상이 일반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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