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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최대 52시간 > 69시간] 정리

by JDNJ 2023.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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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에서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 월 52시간으로 제한되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과연 일반 근로자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아래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개편
근로시간-개편

논란이 되는 부분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에서 64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미보장)

또는 69시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개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단기 근로시간

현행법 : 최대 52시간

개정법  : 최대 69시간 (문제가 되는 부분)

 

2) 중단기(1개월) 근로시간

현행법 : 최대 48시간

개정법 : 최대 52시간

 

3) 분기별(3개월) 근로시간

현행법 : 최대 144시간

개정법 : 최대 140시간

 

4) 반기(6개월) 근로시간

현행법 : 최대 312시간

개정법 : 최대 250시간

 

5) 연도별 근로시간

현행법 : 최대 624시간

개정법 : 최대 440시간

 

 

과연 적절한 개편안인가?

주당 최대 근로시간부터

1년 동안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까지 살펴보면

1주일 동안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은 늘어났지만

1년 동안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3개월 근로시간부터 현행법보다 줄어들었는데,

이는 짧은 기간 근무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 대신

장기적으로 볼 때 최대 근무 가능시간이 줄어들면서

이전보다 훨씬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우려스러운 점은

법 체계를 비교적 피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해당 개편안이 그 목적에 맞게 잘 실시될지는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가령 늘어난 주당 근로시간인 69시간을 모두 근무하게 하면서

이후 그에 맞는 휴식기간을 주지 않는

사업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적 보완이 더 필요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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