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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특히 좁은 차선 도로에서 30km/h의 속도 제한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자주 마주치게 됩니다.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 보면, 횡단보도는 있지만 신호가 없는 곳을 종종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치게됩니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에서는 방학이 끝나고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등교가 시작되는 시기인만큼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버스에 대한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등,하교 시간 학교 주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도보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등 사고 위험이 큰 곳 중심으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회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난해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치는데, 앞으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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